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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불법판매 6명 적발
[#사진1]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항만 공사현장의 선박 및 화물차량의 연료유를 불법으로 판매한 박모(47)씨 등 6명을 붙잡아 항만운송사업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인천 남구 숭의동에서 석유류를 판매하고 있는 T석유 대표 박씨는 선박급유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 2월말까지 인천 북항 소형선박 접안시설공사 현장의 예인선과 부선에 사용하는 연료용 경질유 348드럼 8400여만원을 육상 홈로리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항만 내에서 홈로리 차량으로 수입화물 수송용 트레일러 차량에 연료유를 불법으로 공급한 인천 남구 용현동 T주유소 대표 양모(50)씨 등 3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용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석유류 운송에만 사용해야 하는 2만리터 적재 탱크로리 차량으로 항만하역작업 건설기계 등에 연료유를 불법으로 공급한 인천 중구 항동 D주유소 대표 이모(5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인천해경은 인천지역의 항만공사 현장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종선 기자>

김종선  jskim9393@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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