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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옥수수유… 제2의 '가네미유 사건' 터질라


식약청 중간조사 발표 “행정처분할 것”으로 끝?

●가네미유 사건이란? 일본 가네미 회사에서 제조과정 중 PCBs가 흘러들어간 식용유로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게서 피부병 등 총 1만4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가네미유가 함유된 모이를 먹은 70만 마리의 닭이 치사했다.●

[#사진1]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옥수수유가 버젓이 유통된 가운데 미온적인 식약청의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현상이 40년 전 일본 가네미 지방에서 발생한 식용유에 함유된 PCB로 인한 집단피해를 연상케 하기에 이번 사실을 알고도 반년 이상 ‘쉬쉬’한 식약청에 비난의 화살이 커지고 있다.
참고로 벤조피렌은 발암 물질의 하나로 담배연기나 배기가스에도 포함돼 있으며 암 연구시 벤조피렌을 실험용 쥐 등에 투여해 일부러 발암을 유발할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정작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식약청에서 밝힌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납품업체인 K사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중국산 옥수수유 총 1300톤을 수입한 것에서 시작된다.
정제유와 탈색유는 수입 당시 색상이 검고 이물질이 많았고 품질상태가 좋지 않아 대부분 원유와 마찬가지로 탈검→탈산→탈색→탈취 등의 정제과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만든 후 제품탱크에 보관하다가 5톤 탱크로리 차량에 담아 총 16개소 거래처에 판매해 왔다.

◆유통된 ‘발암 옥수수’ 완제품 아니라 안심?= 수입된 옥수수유는 1300톤 중 314톤이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D사에 판매하고 나머지 제품 986톤은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된 약 887톤(정제하면 찌꺼기 등 불순물이 제거돼 양이 감소)을 P사 등 과자류 및 김 제조업소 15개사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K사에서 정제되지 않은 옥수수원유를 구입한 D사는 다시 기름을 정제하는 L사 등 5개 업소에 판매해 최종적으로 수입된 모든 제품은 정제과정을 거친 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K사에서 수입한 옥수수원유로 식품안전센터에서 검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완제품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식약청이 중국산 제품과 국내 생산제품을 혼합·제조 후 판매 여부에 대해 K사 직원 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혼합·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국산 옥수수를 원료로 한 옥수수유는 생산 유통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 착유·생산하거나 원유를 수입해 국내에서 정제 가공 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일본 ‘가네미유 사건’이란?

가네미유 사건은… 1968년 3월 일본 가네미 지방에서 식용유에 함유된 PCB(Polychlorinatedbiphenyl)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어떻게 발생했나 가네미 지방에서 1968년 3월부터 여드름 형태의 피부병 환자가 많이 발생해 지역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해 11월 가네미회사에서 제조·판매하고 있는 식용유를 사용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게 발생했음이 밝혀졌다.
가네미회사는 식용유 제조시 가열 매체로 PCB를 사용했는데, 가열 파이프가 부식돼 PCB가 식용유 속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피해는 어느 정도 일본 가네미가 제조한 식용유로 만든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게서 피부병·간질환·신경장애 등이 나타났다. 총 1만4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1068명은 증세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방의 닭 100만 마리가 가네미유가 함유된 먹이를 먹고 중독됐고 그중 70만 마리가 죽었다.

조치 및 처리과정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1972년에 PCB와 같이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특정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즉 특정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법에 의해 특별히 관리하게 됐다.

<강재옥 기자>

강재옥  kjo@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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