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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로 바다를 달린다?
[#사진1]해외 여행객 중 어떤 사람은 보다 저렴한 비용 때문에 배를 이용하고, 비행기를 이용하더라도 직항 노선이 아닌 경유 노선을 이용한다.

물론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시간상의 이유로 직항 비행기를 이용하거나 초고속선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여행 목적지는 동일하더라도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목적지에 도착한다.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기업도 이와 마찬가지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화물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비용이 싼 배를 이용하고, 여러 지역을 경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가의 제품과 변질되기 쉬운 물품 등은 비용에 상관없이 비행기로 운송된다. 이처럼 제품의 특성과 납기일에 맞춰 다양한 운송수단과 운송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을 수송하는 ‘복합운송’은 운송비용과 시간 절감을 위해 개발된 운송방식이다. 대표적인 복합운송 방식으로는 해상-항공(Sea&Air) 연계 운송, 항공-항공(Air&Air) 연계 운송 등이 있다.

한·중 ‘트럭 복합일관 수송체계’로 운송 시간·비용 절감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상-항공 운송은 매년 건수가 증가하면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운송방식은 해상화물로 포장(해상 컨테이너) 운송된 후 항공화물로 재포장되는 과정과 컨테이너 상·하역 작업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화물손상 염려가 적은 의류·섬유·전자제품 등으로 이용 품목이 제한적이고, 화물운송 시간이 다소 길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항공-항공 운송은 항공화물로 포장 운송되므로 화물이 손상될 염려가 거의 없고 운송시간도 빠른 장점이 있으나 비용이 높기 때문에 경박단소(輕薄短小)형 제품인 반도체·무선통신기기·컴퓨터 등이 주로 이러한 운송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합운송 방식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복합운송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중 간에 ‘트럭 복합일관 수송체계(RFS ; Road Feeder Service)’를 도입할 계획이다. 트럭 복합일관 수송체계란 다른 지역의 화물을 트럭으로 공항까지 운반한 후(feeder), 항공기로 목적지 공항까지 운반하는 운송방식을 의미한다.

인천공항 허브화와 국제물류 시스템 개선에 도움

정부는 인천공항의 환적화물 유치 증대를 통해 허브화를 촉진하고, 해상·항공에 의해서만 화물이 처리되는 현재의 국제물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RFS 도입을 위한 첫 단추로 중국 청도시와 RFS 시범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 시행자로는 우리측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적항공사 및 복합운송주선업체와 중국측의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참여했다. 시범사업 구간은 칭다오공항-(트럭 운송)-칭다오항-(카페리 운송)-인천항-(트럭 운송)-인천공항-(항공 운송)-목적지 공항으로 정해 중국 칭다오세관과 인천세관의 협조하에 실시됐다.
시범사업 실시 결과, 기존의 운송방식인 Sea&Air보다 운송시간이 4~6시간 단축됐으며, 운송비용은 Air&Air와 비교했을 때 1000달러/5톤 이상 절감됐다.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인천공항의 화물 유치 가능성과 RFS의 도입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한·중 간 RFS를 이르면 올해 7월에 도입할 계획이나,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우선 중국 차량의 한국 내 운행이 허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중국 차량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관세청과 협조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환적화물 처리 절차 및 차량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차량의 한국 내 운행과 연계한 우리 차량의 중국 내 운행문제도 중국 정부와 계속 협의해야 한다.
RFS 정식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충족될 경우 도입 초기 단계에는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구간을 한정하여 운용할 것이며, 중국 구간에서는 중국 운전사가, 한국 구간에서는 한국 운전사가 차량을 운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이 도로교통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양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운전사가 한국 내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카페리 운임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나라 지리에 밝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중국 차량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인천공항을 경유해 중국 칭다오공항으로 가는 화물(예: 미국발 한국경유 중국행)을 적재하도록 한정해 우리 화물운송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양국 차량의 상호 운행이 허용될 경우 운전 면허증 인정과 운전자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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