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판매돼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피해발생 또는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물품인 자라, 유리제품 등 35개 품목을 원산지표시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대상 중 전문가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품목과 HS 개정에 따라 삭제된 14개 품목은 원산지표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국내시장에 유통 중인 수입품의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강화 및 효율적 단속을 위해 수입물품 검사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세관에도 원산지 단속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은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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