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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부담금제 실시
성남시는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환경개선 부담금’제를 실시키로 했다.

납부 의무자는 2004년 6월 30일 현재 당해 자동차, 시설물 소유자로써 경유사용 자동차와 연면적 160㎡이상의 유통 및 소비 용도의 건물이 이에 해당된다.

성남시는 해당 시설물 6,129건에 대해 6억 9천 5백만원을, 자동차 79,874건에 대해 29억 4천만원의 200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고지서는 9월 15일 이전에 해당자에게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무의무자는 기간 내에 성남시 소재 시중은행이나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내 미납시 5%의 가산금이 추가 납부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로 환경오염의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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