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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여부 자율점검
사업자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2일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던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사업자 스스로 점검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각종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 보고하는 대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 결과 등이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이 중점 관리하게 된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환경법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대기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TMS)를 1개소이상 설치한 사업장이나 단순보일러 시설만 설치한 사업장, 그리고 폐수배출 시설이 있는 경우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경우 등으로 지정요건이 제한된다.

또 폐기물·유독물·악취 등을 소홀히 관리해온 적색등급의 사업장과 폐수수탁처리업소 및 폐기물처리업소 등은 자율점검업소 대상업소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업소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지정하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된 1종 사업장은 연2회, 2종 이하 사업장은 연1회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배려했다.

그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환경오염사고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업장 환경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반면,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배출(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하거나, 허위보고 등 환경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율점검 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된다.

감사관실 중앙환경감시기획단 관계자는 "중점관리 대상업소로 분류, 점검기관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정 취소사실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권병창  sky007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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