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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결의대회 |
행동강령 실천 주요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사의 지시나 정치인 또는 정당으로부터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거부 ▷4촌 이내의 친족이 관련된 이해관계 직무 회피 등과, 회계 관계에 있어서 ▷공무원이 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개입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금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이번 청렴결의대회 및 청렴서약은 무엇보다도 전 공직자가 자율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한다.
또한 산청군은 청렴도향상시책으로 주요사업계획 수립부터 집행단계까지 사전 부패예방을 위한 부패방지계획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건설업등록 청렴서약제, 각종공사 용역·계약시 청렴계약제 등 관련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앞으로 청렴향상을 위한 민간확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강위채 wichae1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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