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환경정보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 이후에도 수질기준 최고점환경부 평가지침 개정 전이라 기존 평가기준으로 심사
  • 김경태 기자
  • 승인 2019.10.11 14:45
  • 댓글 0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