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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 운영
10월부터 수입목재 합법성 입증해야 통관 가능
원목·제재목·합판 등 7개 품목 합법목재 입증 서류 구비해야
행정명령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 이채빈 기자
  • 승인 2019.09.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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