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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법안 발의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 광고·소개한 자도 처벌 대상 포함
백 의원 “갈수록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맞게 법도 진전돼야”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0.09.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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