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안전성이 강화된 KS 마크 기준은 시판 디지털 도어록 인증제품에 대해 화재 대비시험과 전기충격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KS 규격을 맞춘 디지털 도어록은 270℃의 고온에서도 작동되도록 돼 있고 자동개폐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을 때는 노약자라도 손쉽게 수동 개폐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기표원은 이 규격의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주)대양D&T, (주)싸이트론, (주)유니코하이 테크, (주)코리아신예 등 4개 업체라고 말했다.
기표원은 KS 규격만으로는 비상 작동 등 안전사용 요령이 충분히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추가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기표원은 우선 오는 3월 24일부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든 디지털 도어록에 대해 사업자가 판매 전에 반드시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는 '자율안전확인'(KPS) 의무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중 유통제품을 수거해 수시로 시험 평가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안전한 디지털 도어록만 시중에 유통·판매될 때 비상작동요령 도안을 의무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안전사용 요령을 반상회를 통해 보급하거나 해당 내용을 담은 홈페이지를 각급 학교 홈페이지와 연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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