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 출장소가 올해 하반기 축산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수입한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등 위반사범 25건을 적발했다.
이 같은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구미·칠곡출장소는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12건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단속 건수에서 원산지표지 위반 적발이 어려운 양념식육제품의 위반건수가 전체의 44%인 11건이나 달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급증하는 것은 수입국이 미국·캐나다·벨기에·네덜란드 등 다변화하고 육질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을 전문가들도 쉽게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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