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강원도 전체의 커다란 밑그림(Master Plan)을 도 차원에서 그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밑그림은 변화를 수용해야 하며 기존의 복제품이 돼서는 안된다. 중소도시 규모의 작은 지자체가 이 밑그림을 토대로 자기들의 특성을 담아낼 바탕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 전 지역에 대한 현황분석 및 특성화지도의 작성이 선행돼야 한다. 이 작업은 도와 관할 지자체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바 기존 형식이 아닌 실질적 적용이 가능한 내용을 찾아내야 하며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 수정 보완돼야 하겠다. 또한 대형화보다는 지역 특성을 잘 살린 소형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거 많은 사례에서 경제성과 편리함을 내세웠던 대형시설, 대규모단지는 대부분 실패해 오히려 추가적 환경 부담만 가중됐던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도는 하부지자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새로이 해야 한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필요한 전문내용에 대한 교육, 모니터링, 관리 등을 계속해야 한다. 하부 단위의 작은 지자체일수록 조직의 비현실성이라는 취약점으로 인해 특히 전문지식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세 번째, 강원도의 조직을 녹색화해야 한다. 결국 모든 일은 사람과 조직이 하는 것이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뤄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조직부터 그린화해야 할 것이다. 그 큰 골격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지구환경보전철학 속에서, ‘지방의제 21’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재수립해 현실적 환경관리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할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조직을 녹색 체계화하고, ‘자치단체 환경감사’를 통해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제 21은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차원의 환경보전운동으로서 지역 환경관리에 사회구성원의 참여가 촉진돼 환경행정의 민주성과 지역책임성이 높아진다. 지역사회의 ‘환경과 개발계획’으로 지역사회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행동규범을 담는 수준의 계획인 것이다. 여기에는 계획기간이 명시되고, 공간적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또한 실천계획의 목표가 계측 가능한 수치로 나타나야 한다. 관과 주민이 협동해 작성해야 하며 당해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주민이 주체가 돼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관리시스템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방침 수립과 환경성 검토, 환경프로그램, 환경감사, 환경보고서, 검증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지방의제 21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이 가능케 된다.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답은 단 한 가지,‘지속가능한 발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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