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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누구의 것인가
환경부-복지부 조율 없는 법 추진?
중복 업무 다수… 사전협의 없었나



환경보건법은 환경부에서 관할해야 할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해야 할까. 두 가지 모두 아니라면 두 기관 모두에서 관할해야 할까. 아니면 별도의 기관이 신설돼야 하는 것일까.

물론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
환경부가 환경을 매체가 아닌 수용체 중심으로 중점 관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국민들 역시 약간이나마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니,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이다. 급식파동, 식품 중 중금속 등 각종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혹자는 과거보다 오히려 점점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는 내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단순히 과거보다 사고가 늘어난 탓이 아닌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 봤을까.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게 애용해 왔던 조미료를 멀리하고 가공식품의 유해성이 알려지고 패스트푸드마저 건강을 해친다고 하고 있으니…. 그리고 예전에도 새 집은 늘 지어왔거늘 이젠 ‘새 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깨끗함은 둘째 치고 ‘새집증후군’을 먼저 얘기할 만큼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분명 개선된 게 사실이다.

과거에는 무심코 넘겼던 부분을 이젠 ‘문제’이자 ‘피해’라고 느끼는 것. 이렇게 높아진 국민적 요구가 바로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보건을 중시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선진국에 비하면 그 시일이 많이 늦은 게 사실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을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보호하자는 정책은 아무리 지나쳐도 모자람이 없는 부분이다.

언급했듯 올해는 환경부에서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환경부나 그 외 관련 기관에서도 가시적인 많은 변화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환경보건법 2008년 1월 신설을 놓고 환경부 및 관련기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각 산하·소속기관 역시 준비가 분주하다.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화학물질을 포함한 환경보건과 관련된 부서의 증설 및 신설이 진행 중이며 여타 기관에서도 환경보건 업무 증설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방의 화학물질 관련 부서의 존폐위기까지 언급됐었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보다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환경부 및 소속기관에까지 화학물질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에서는 제대로 운용이 안 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놓고 환경부의 무리한 사업 확장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이다.
일부 환경직 공무원들, 특히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이번 환경보건법의 신설에 썩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법이 신설되고 새로운 기관이 신설되면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이미 예견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인즉슨 업무만 늘어나고 인력충 원에 대한 대책은 미미하기에 그들의 부담감이 커져가는 것도 사실이다.

극단적으로는 ‘이러다 보건복지부가 환경부로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환경보건 사업이 환경부 사업인지 복지부 사업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그에 따른 요구는 높아만 가고, 이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하기만 하다. 환경부는 앞으로 새롭게 생겨날 부서가 더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역량을 발휘해보길 기원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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