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9일 북한의 예기치 않은 핵실험 성공 발표에 따라 국가안보가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부서장 및 읍면동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수시 소재파악 등 상시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비상시 또는 대형 사고를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청사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재예방 활동과 함께 보안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대형사고 발생 가능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시 비상근무태세로 돌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근무시간을 엄수하는 한편 밀도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당직 근무자는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수칙에 따라 확실한 근무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강위채 wichae1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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