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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형 경제사회의 실현
폐기물 관리정책의 중점 우선순위 ‘재활용’[#사진1]

‘자원순환사회형성추진법’(가칭) 제정 시급

21세기 지구촌의 중요 화두(Global Issue)로 대두된 ‘지속가능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돼 지구촌 번영의 중시 개념으로 부상하게 됐고, 10년 후인 2002년 8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는 국제 사회규범으로 최우선함을 재확인했다.

‘지속가능발전’은 파괴된 자연을 치유하고 우리 후손에게 아름답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이의 중심 과제가 바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이다.

인류는 지난 세기 동안 비약적인 산업발전을 이룩해 우리의 삶은 물질적 윤택함과 편의성 향상을 추구하게 됐지만 이와 비례해 자원의 다량소비와 대량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또한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량생산·대량소비 시스템으로 인해 유한한 지구의 자원은 머지않은 장래에 고갈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실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해 환경보전(환경부하 감소)과 동시에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의 실현’이다. 다시 말하면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란 자연계로부터 경제계로 투입되는 자원을 최소화하고, 경제계에서 자연계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사회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구촌의 자원고갈 문제와 폐기물처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수행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계 시스템 내에서 물질의 순환을 극대화해야 하며, 생산·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Recycling), 배출된 폐기물을 최대한 재이용(Reuse)하거나 재활용(Recycling)해야 한다.

정부는 폐기물 관리와 연계해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라는 정책적 용어를 사용해 폐기물 관리정책의 우선순위를 ①발생 억제 및 감량화(Prevention&Reduction) ②재사용(Reuse) ③재활용(Recycling) ④에너지회수(Energy recovery) ⑤소각(Incineration) 및 매립(Landfill)의 순으로 두고 있으며, 2002년 4월 발표된 국가 폐기물 종합관리계획에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기반 구축’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폐기물 관리정책의 중점 우선순위는 ‘재활용’으로, 요약하자면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실현의 핵심 실천과제가 ‘재활용’이고 따라서 재활용은 지속가능발전의 중요 의제인 셈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자원순환사회구축을 표방하고 재활용 우선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 또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폐기물 관리 및 처리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인들의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테면 재활용 관련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은 물론 7~8개의 직·간접 관련법규(10여 개의 지침, 5~6개의 촉진제도 포함) 등이 폐기물관리법의 하위법으로 배치돼 있는 구조와 재활용가능 폐자원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폐기물’ 또는 ‘쓰레기’라는 용어(재활용계에서는 ‘폐자원’)로 관리·취급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재활용 추진 및 자원순환사회 구축의 한계와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 예다.

이미 일본은 2000년 6월에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을 제정해 순환형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순환자원’을 명시해 재활용이 쓰레기 정책의 우선순위임을 법정화 했으며, ‘순환형사회백서’를 따로 발간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회 통합적 측면이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순환형사회 구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도 향후 폐기물관리법을 포함한 여러 법과 수많은 지침(산자부 고시 포함) 등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취합 관리하는 체계와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의 포괄적인 사회적 인프라 및 시스템 형성을 위해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자원순환사회형성 추진법’(가칭)을 하루 빨리 제정해 상위법으로 하자는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한편 아직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자원순환사회의 목표달성을 추구하는 Zero Waste(쓰레기 제로화)와 산업체 중심의 Zero Emission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쓰레기의 단순 소각과 매립을 반대하는 풀뿌리운동으로서 폐기물(쓰레기) 발생의 최소화와 재사용·재활용의 극대화를 통해 자연환경계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없애자는(폐기로 가는 쓰레기의 흐름을 순환으로 전환하면 쓰레기를 없앨 수 있다) 실천운동이다.

얼마전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는 쓰레기(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한 나머지 쓰레기) 중 50~60%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는 향후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실천 차원에서도 많은 개도와 노력, 그리고 실천운동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지속가능발전의 중심 실천과제인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의 실현과 구축을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패턴의 지속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개도와 실천운동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재활용 우선순위의 법체계와 재활용산업 발전을 포함한 자원순환을 중시하는 정부의 제반적 정책 및 제도의 마련과 개선을 통해 사회적 시스템을 그렇게 유도하고 구축해 나가는 것이 선결 수행과제라 할 것이다.

박순주  psj2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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