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시공업자에게 진주지역의 덤프차량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관급 공사 시 일부 하도급 업체에서 덤프운임을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어음할인에 따른 손해와 부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으므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운송료 횡령 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덤프자가용 불법영업행위를 경찰과 합동으로 적극 단속하는 한편 건설현장 작업차량이 적재 적량 및 기준을 준수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앞으로 추진하게 될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토목공사와 2010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경기장 건립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지역의 덤프차량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이를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위채 wichae1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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