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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화재‧폭발사고 집중점검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겨울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11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자율 점검 및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겨울철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와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시설 설치 여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화재‧질식 예방조치, 추락예방 조치 등이 불량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감독에 앞서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계도기간(11.9.~11.20.)을 부여하고,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이하 길잡이)를 제작·배포하며 누리집에도 게시해 건설현장에서 겨울철 안전교육 시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길잡이에 포함된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원·하청이 사고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11.9.~11.20.)에는 3주간 화재·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크거나 지반 굴착공사로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작업 등 추락위험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파악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화재‧질식 예방조치, 추락예방 조치 등이 불량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독을 하기 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원‧하청이 함께 겨울철 근로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해 근로자에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번 겨울철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이삭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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