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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총력

[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릉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방안’발표에 따라, 시민들이 세부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현수막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시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영,시설 위험도 평가체계를 고·중·저위험시설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재정비했다.

'중점관리시설(9종)'은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150㎡이상)이고,
일반관리시설(14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다.

강릉시는 관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이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업소에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는 권역별 확진자 수 또는 확진자 발생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이에 따르면, 강원지역은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되어 7일부터 개편된 강릉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해당 방역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도 따로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단계가 변경될 때마다 강릉시민 모두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우창 기자  lee59@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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