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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산림청, 수입신고 조건부 수리의 보완 관리 강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사진제공=산림청>

[환경일보] 이보해 기자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해,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2019년10월1일)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됐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했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했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했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000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보해 기자  hotsu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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