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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더딘 ‘SDGs’ 통합 이행점검체제국정과제임에도 지속가능발전 법제 정상화 4년째 표류

[환경일보]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5개국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SDGs 이행점검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했다.

그러나 한국만 아직도 환경부 소관으로 남아 있어, SDGs 중심 국제 거버넌스 변화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1월3일과 4일 이틀간 유엔의 공식 의견수렴 과정 중 하나인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온라인)’에서 시대 흐름에 뒤쳐진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거버넌스 체계가 지적을 받았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동북아 시민사회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6개국 중 한국만 제외하고 모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SDGs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현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하위법으로써 지속가능발전법을 두고 있으며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경제, 사회, 환경, 사법 및 행정전반, 재정 및 국제협력을 모두 아우르는 SDGs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하위 법체계로 놓여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현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통해 SDGs 거버넌스 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온라인)’에서 시대 흐름에 뒤쳐진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거버넌스 체계가 지적을 받았다. <자료제공=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그러나 유엔SDGs가 채택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전 세계가 SDGs 이행점검 담당기구를 정부의 최상위 총괄조정기구로 전환하는 동안 우리나라만 아직도 SDGs 이행 거버넌스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환경부 소관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데다 유엔SDGs 탄생 주역인 반기문 前 유엔사무총장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SDGs 거버넌스는 여전히 정부의 무관심과 노력 부족으로 4년 째 표류 중이다.

‘지속가능발전’은 민주당이 국제적 흐름에 부응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추진해온 경제‧사회‧환경 통합의 정치이념이자 정책과제였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8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화 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로 매우 선도적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강등되면서 환경정책으로 국한됐고,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은 전 세계 흐름과 반대로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

유엔은 2030년까지 ‘유엔SDGs 실천 10년’을 선언하고 회원국가에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하며 여러 차례 ‘지속가능발전’을 언급해 온 것이 무색하지 않도록 21세기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국제질서에 부응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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