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셀리넥서’를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삼산화비소’에 대해서는 대상질환을 추가하는 한편 중증 췌장염 치료제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공고한다.
희귀의약품 홍보 포스터 |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하여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희귀의약품 구매 절차는 희귀센터(02-508-7316~8, www.kodc.or.kr)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