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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신고·검사 비대면 소통 강화동영상 게시 및 온라인 설명회 개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축산물의 신고 및 검사와 관련해 신고인 등이 주로 궁금해 하는 일반적인 절차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주요 개정내용(2020.1.1.시행)에 대해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축산물 수입‧검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제1편) 축산물의 수입신고 제출서류 등 축산물 신고 및 검사체계 ▷(제2편) 수입검사 수수료 등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의 최근 개정사항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축산물 수입자 대상으로 11월24일(화)과 11월26일(목)에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일반절차와 내년부터 바뀌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한 수입식육의 신고방법, 시험·검사 수수료 등을 ‘온-나라 PC영상회의 (http://vc.on-nara.go.kr)’를 통해 비대면 양방향 소통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날짜를 선택해 개인정보동의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온-나라 PC영상회의’ 접속 코드번호를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축산물 동영상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축산물 수입 신고 및 검사’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앞으로도 원활한 소통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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