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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한 관리자 교육영등포구의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체계 유지관리 내용도 전달
채현일 구청장

[환경일보] 김다정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건축물 관리 체계의 확립을 위해 지역 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5일, 12월 7일 2회차에 걸쳐 건축물관리법 시행 관련 교육을 개최한다.

교육은 코로나19의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실내행사의 경우 50인 이상 참여 자제 권고로 1, 2차로 일정을 확대해 진행된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수강자 전원 마스크 의무착용, 손소독, 참석인원 명부 작성은 물론, 수강자 간 일정거리 유지 및 관리인원까지 배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11월 5일 1차시 교육은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2월 7일 2차시 교육은 오후 2시 반부터 4시까지 구청 별관 강당에서 진행된다.

수업은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백민석 부회장이 맡아,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정기점검 시기 및 대상, 점검기관 지정 등 변경사항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구는 2020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136개소에 대해 교육일정 안내문 우편발송을 마쳤고, 건축물 관리법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함께 수강하도록 하여 실속있는 교육 운영에 힘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체계를 구축을 통한 사용승인부터 해체까지의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최초 안전점검, 정기점검 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구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필수 개정사항을 꼼꼼히 안내하고, 이전 제도와 달라진 점도 빠짐없이 전달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법령의 정착을 도모해나갈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을 개최한다”며 “건축물 관리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겠다”고 전했다.

김다정 기자  missqt0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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