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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성범죄자 271명 적발시설별 학원, 교습소 등의 사교육 시설 가장 높아···체육시설, 경비업법인 순
이양수 의원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학교, 학원 등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자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이 27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를 위반하여 2년간 적발된 사람은 2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는 ▷2018년 163명 ▷2019년에 108명이며, 271명에 대한 조치는 해임 142명, 기관 폐쇄 97명, 운영자 변경이 32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별로는 ▷학원, 교습소 등의 사교육 시설이 84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체육시설이 70명 ▷경비업법인 24명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 11명, 학교 등에서 10명,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각각 3명과 1명이 적발되는 등 아동 및 청소년들과 접촉이 많고, 학원 강사부터 의사와 치과의사에 이르기까지 직종군 분포도 반영하여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형이 확정된 후에 현재 취업 상태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이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적어도 아동과 청소년이 필수적인 교육을 위해 마주할 수 밖에 없는 장소인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만큼은 교육부의 엄격한 조치에 준해 정직 처분 또는 성범죄자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게 근무 부서를 이동시키는 등 보다 철저한 대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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