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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와중에 ‘도’ 넘은 환경부환경부 소속기관, 노래방도우미와 함께 팀 회식··· 성희롱 신고까지

[환경일보] 환경부 소속기관 직원이 코로나19 확산 중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하고, 성희롱이 발생해도 숨기는 데 급급하는 등 환경부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2020년 6월17일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팀 A과장은 B사무관의 송별회를 위해 회식을 진행했으며, 팀원들을 동원해 노래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2020.06.17)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강화된 수도권 방역관리 체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당시 질병관리본부(現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주점·노래연습장 등의 방문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시기에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OO팀은 여직원들도 함께 간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까지 대동했으며, 이곳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추후 환경부로 신고된 바 있다.

조명래 장관은 “성차별과 성추행·성희롱은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이 드러났다. <사진제공=공동취재단>

그러나 환경부는 국회로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성차별·성추행·성폭력은 발생한 바 없으며,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된 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0월24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임 의원은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안이 없다고 은폐해도 되는 것이냐”며 “수사 중이니 발생 현안에 대해 몇건이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 현황이 없음이라고 하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향해 자료제출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이것은 성희롱 사건”이라며 “성차별과 성추행·성희롱은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성폭력은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성폭력은 넓은 범위의 개념이므로 강간·추행·성희롱은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

임 의원은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명하려다 오히려 장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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