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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집중 검사각종 인증표시 제품 집중 수거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식품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10월26일부터 10월30일까지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약 20여개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무농약’표시 농산물 ▷‘유기식품’, ‘무항생제’, ‘품질인증’표시 수산물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수산물 등 300건이다.

수거한 제품은 잔류농약,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식품첨가물 등을 검사해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더불어 검사 결과를 통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인증위반 등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추세를 분석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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