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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에겐 좁은 고용보험 가입문···바뀔 수 있나2020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장철민 의원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적 한계’ 화두 꺼내
출석한 디콘지회 관계자 “소외 예술인 많아”, 정부 “문화예술 용역계약 우선 돼야”
장철민 의원은 26일 고용노동부 종합국감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의 한계에 대해 정부에 질의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예술인 대상 고용보험 확대 적용에 관해 정부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그 제도적 방향이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26일 열린 국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예술인 고용보험 체계 마련의 현 한계점을 화두로 꺼냈다.

이날 장 의원은 특히 ‘디지털 콘텐트 생산’ 업계가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 업계 관계자의 목소리를 통해 정부에 질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고용보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수립 중인 시행령이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디지털콘텐트창작노동자지회(이하 디콘지회)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예술인의 정의를 단독으로 작품활동을 하는 자에 한하고 있다”라며 “실상 웹툰작가는 보조작가 없이 노동량 소화가 힘들어 보조작가를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저작소득중심인 웹소설 작가 또한 소득이 안잡혀 가입이 거부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처럼은 소외되는 예술인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장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통상 웹툰이나 일러스트, 웹소설 등의 업계 종사자는 빈번히 과중 업무에 놓이고 있다.

연재 과정에서 기한을 맞추느라 밤샘 작업이 잦으며, 중도에 연재 중단을 통보받는 일도 다반사다. 작품을 마친 후 에이전시나 플랫폼 등 사업주의 일감을 기다리는 과정에서는 활동 상 공백도 불가피하다.

현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이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사업주와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들로 한정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관건은 문화예술 용역계약 적용의 확대라는 정부 입장이다.

답변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만일 사업주가 보조작가 들과도 별도로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웹툰작가와 보조작가 모두 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문체부에서는 가이드를 만들어 가급적 보조작가와도 사업주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토록 지도하는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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