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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위탁가정 초기정착금 지원 3년간 13.7% 그쳐지난해 237명서 올해 42명만 초기정착금 받아
김성주 의원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약속 지켜야”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호아동의 생필품 구매 등 초기정착 비용을 지원받는 위탁가정이 최근 3년간 전체의 13.7%에 불과했다”며 “대부분 정부·지자체가 아닌 가정위탁센터 운영지원금과 후원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앙가정위탁센터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면서 그나마 있던 지원조차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했던 보건복지부의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신규 위탁가정 보호아동 수 대비 초기정착금 지원율(단위 : 명) <자료제공=김성주 의원실>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위탁 신규 보호아동 수는 최근 3년간 3541명으로, 이 중 초기정착금을 지원받은 아동은 486명에 불과했다.

위탁 아동 대부분은 원 가정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챙기지 못한 채 보호조치를 받는다. 사실상 맨 몸인 상태로 위탁가정에 맡겨진다. 위탁 초기에 기본적인 옷부터 챙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위탁가정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초기정착금(아동용품구입비)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비로 지원한 경우는 없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몇 차례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보조금법 규정상 지원이 불가능하며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5월 복지부가 뒤늦게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 지급’ 권고기준을 마련했지만, 지자체들이 얼마나 준수할지 회의적인 상황이다. 지난해 초기정착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283명으로 이 가운데 지자체가 지원한 위탁아동은 19명이 전부였다. 인천, 울산, 경기 3곳만 초기정착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2곳만 지원했다.

이 때문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개별 지역센터가 후원금과 운영법인 예산을 떼어 초기정착금 지원에 나서왔다. 지난해 초기정착금 지원 인원은 중앙센터 237명, 지역센터 27명이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공동취재단>

이마저도 올해는 대폭 줄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된 후 초기정착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올해 8월 기준 42명에 불과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연말까지 위탁 아동 6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센터 차원에서는 법인 운영비를 통한 지원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공공기관의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 아동의 초기정착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20%인 가정위탁 보호 비율을 2024년 37%까지 확대하고, 일반위탁가정의 참여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정위탁제도가 얼마나 활성화되겠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가정위탁아동 패널 연구’에서는 가정위탁에 대한 지원이 적은 상황에서 일반위탁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정은 많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아이들을 돌봐주는 위탁가정이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보호아동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면서 정작 정부도, 지자체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채빈 기자  green9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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