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플러스 식품·의료 보도자료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점검전국 주요 약령시장과 온라인 판매 업체 지도‧점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월19일부터 10월23일까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 식품판매업체 등 120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의 식용 판매 ▷한약재용 농·임산물을 식품 용도 판매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주요 농·임산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은 대표적으로 초오, 마황, 피마자 씨앗, 센나, 백부자, 도인(복숭아 씨), 백선피, 목단피, 방풍 뿌리, 목통 줄기, 차전자, 행인, 오배자 등이며, 잘못 섭취 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들께서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임산물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농·임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원료목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