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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 보디빌딩계 도핑 만연불법 약물 사용으로 자격정지 받아도 사설 대회 출전
계속된 도핑 적발에 전국체전 시범종목으로 강등
이상헌 의원

[환경일보] 매년 국정감사에서 보디빌딩계 불법약물 사용 지적에도 불구 ‘2019년 전문 체육(아마) 도핑방지 규정’을 위반한 선수 중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이 대한보디빌딩협회(이하 대보협) 소속 선수들로 밝혀져 협회의 선수관리 및 처벌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의 한국도핑방지 규정 위반 및 결과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문 체육(아마)에서 도핑방지 위반자 중 대보협 소속의 보디빌딩 선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66%에 달했다.

도핑방지규정 위반 사유도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고의적 사용’에 대한 응답이 평균 68.5%에 육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선수에게 자격정지 기간을 부여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으며, 도핑 집중관리는 국가대표 대상자 위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를 받은 일부 대보협 소속 보디빌딩 선수는 제재기간 동안 사설 보디빌딩대회에 출전해 경력을 쌓고 다시 복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수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 보여주기식 조치로 형식적 제재만을 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각 시·도 지역대회 및 도민체전은 주최 측이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도핑검사를 의뢰해야 하는 시스템이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도핑검사를 해도 전체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가 아닌 무작위식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핑 위반자 보디빌딩 선수 때문에 선량한 보디빌더 선수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년 보디빌딩 종목에서 도핑 위반자가 적발됨에 따라, 2019년 보디빌딩 종목이 전국체전에서 시범종목으로 강등됐다.

이에 보디빌딩 종목은 공식기록과 매달 집계에서도 배제돼 각 시‧도에서 운영해온 대보협 소속 실업팀이 축소되고 있다.

대보협에 등록된 남자선수 현황은 2015년 1300명에서 2020년 800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보디빌딩계 도핑 문제의 후폭풍으로 대보협 보디빌딩 대회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도핑 약물 대다수가 스테로이드 약품인데, 해당 약품류는 소량으로도 몸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매년 국정감사에서 보디빌딩 종목의 도핑 문제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넘는 도핑 위반자가 보디빌딩 선수라는 것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약물 보디빌더 선수 때문에 건전하게 경기에 임하는 보디빌더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핑 위반자 보디빌딩 선수에게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선량한 보디빌더 선수들이 대보협 대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한 피트니스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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