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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터뷰

하천·계곡 불법행위 철거 및 집중단속 사업 최고 성과
민생 안전·환경보호 최우선,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의 지난해 눈에 띄는 사업 중 이재명 지사의 추진력이 돋보인 사업이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인치권) 운영이다. 이재명 지사는 골치거리였던 하천·계곡 불법행위 철거와 집중단속 사업을 인치권 특사경 단장과 함께 추진해 지난해 도정 여론조사 결과 ‘잘했다’는 응답이 93%로 특사경 수사 중 최고 성과와 인지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사법경찰 직무법상 수사 가능 법률이 87개→108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다를 기록하고 지난 6월 수원지방검찰청 수사직무 지명을 받기도 했다.

민생 안전과 환경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는 인치권 단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특사경은 도민, 관련협회를 대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이렇게 충분한 설득과 홍보를 했음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엄정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팀 신설을 추진, 북부 지역 환경, 계곡 등 불법행위 수사 강화를 위해 포천, 연천을 관할하는 수사 12팀을 신설(3월)했다. ‘특사경 활동이 민생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도민들 의견이 87%에 이르고 수사 활동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인치권 단장을 만나 경기 도민을 위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Q. 지난해 기억에 남는 업무와 실적이 있다면

특사경의 가장 큰 성과는 아무래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철거’라고 생각한다. 2018년 11월 하천법이 신규 직무로 포함, 수사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구축돼 하천구역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 2019년 7월 이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여름철만 되면 도내 주요 하천·계곡에 평상, 천막 등을 불법 설치, 영업하는 행위로 몸살을 겪었으나 1년 만에 100% 가까이 불법시설물 철거를 완료했다.

그 결과 2019년 도정여론에서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철거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이 93%로, 특사경 수사 중 최고성과와 인지도 1위를 차지했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불량 미세먼지 마스크, 미검역 밀수식품 수사를 강화했다.

Q. 올해 주요 업무와 추진 실적은 무엇인가

올해는 민선7기 들어 확대된 조직의 효과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민생 특사경 14팀(139명)과 공정 특사경 6팀(54명)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부 지역 환경, 계곡 등 불법행위 수사 강화를 위해 포천, 연천을 관할하는 수사 12팀을 신설(3월)했다.

포천·연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839개소, 폐기물 처리업체 3274개소와 특히 특사경 수사 범위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재난안전법, 어촌어항법, 석유사업법 등으로 대폭 확대해 앞으로 도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영역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으며, 사법경찰직무법상 수사가 가능한 법률(87개→108개) 모두를 포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 수원지방검찰청 수사직무로 지명되기도 했다. 또한 인권보호 및 수사 내실화를 위해 ‘인권보호수사지침(1월)’ 및 ‘내사처리지침(8월)’을 명문화해 수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내사처리지침은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으로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인치권 단장이 하천계곡 수사 당시 시군 환경지킴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민생범죄 수사 강화에 있어 지난해에 이어 도민에게 관심이 높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동물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해 가평군 지방하천 내 무단 점용 등 고질적 불법행위 43건 적발과 도 전역 하천·계곡 불법행위 58건을 적발하고 불법 개도살, 무등록 전시·판매 등 동물관련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

폐기물 방치 투기 근절을 위해 수사TF팀을 운영, 연중 수사하고 있으며, 상반기 폐기물 불법처리 69건을 집중 수사, 52건을 검찰 송치했고, 17건은 수사 중에 있다. 특히 폐양돈장에 122톤을 무단투기한 사건을 수사해 불법행위를 주도한 피의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했다.

올해 환경전문공사업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 경기도 특사경 창설(2019년) 이후 최초로 시도한 분야라고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시공,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부적정 가동 등 38건을 형사입건 했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를 앞세워 부실 시공하는 행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적법 시공 환경전문공사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생각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중이다.

Q. 특사경 운영 행정 철학과 원칙이 있다면

조직의 성과는 구성원의 모두의 노력과 행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 스스로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일방적 지시, 간섭보다는 소통과 경청이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덕경에 보면 ‘물은 아래로 흐른다’는 구절이 있다. 도민,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면 안 될 것이 없을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도민, 관련협회를 대상으로 사전계도,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충분한 설득과 홍보를 했음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엄정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치권 단장은 민생범죄 수사를 적극 추진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Q. 도민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

도민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불법행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이라는 특사경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단속과 적발만이 능사는 아니고, 무조건적인 처벌로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수사에 앞서서 어떠한 것을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전 홍보’ 및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도민들 스스로 시정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사전홍보 및 계도를 했음에도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며 도민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 신고하더라도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더욱 특사경의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어 마음이 무겁지만, 앞으로도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범죄 수사를 적극 추진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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