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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후위기 비상대응’, 시의적절하게 입법해야법무법인(유) 율촌 김도형 전문위원
법무법인(유) 율촌 김도형 전문위원

[환경일보] 최근 연이은 태풍과 폭우, 홍수, 폭염 등은 심각하고 예측불가능한 이상기후 현상이다. 더 이상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하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선언 등 기본원칙, 방향 등을 담았다. 일부 미흡하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다. 다만 ‘결의안’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입법이 필수적이다.

국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법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녹색성장법)과 ‘배출권거래법’ 등이 있다. ‘녹색성장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목적, 기본원칙 등을 규정한 기본법이다. 동 법은 기후변화 외에 에너지, 교통, 건축, 자원순환, 농수산 등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배출권거래법’은 녹색성장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하위의 개별법이다.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녹색성장법’의 개정 등 몇 차례 시도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입법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기존 ‘녹색성장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별개의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 것이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법’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을 위한 입법방안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입법의 순서는 기본법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 이후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관련된 개별법을 제개정해야 한다.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입법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등을 중심으로 ‘그린뉴딜기본법’의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동 법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 등을 포함하는 ‘그린뉴딜’ 관련 기본법이다. 동 법이 제정되면 현행 ‘녹색성장법’은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린뉴딜기본법’의 제정을 전제로 ‘기후변화대응법(가칭)’ 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입법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대응법’에는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이 포함될 수도 있다. 또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 운영’(법 제9조의2)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한편 ‘배출권거래법’은 배출권거래제의 법적 안전성 등을 위해서 현행과 같이 유지할 수 있다. 그 외 에너지, 교통, 금융 등 주요 분야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후위기 비상대응’을 위해서는 입법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그린뉴딜기본법’ 등 주요 법률은 우선적으로 입법해야 한다. 다만, 실익이 없는 무분별한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민생 등 입법 현안이 산적해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의적절한 입법이 필요하다.

편집국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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