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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법안 발의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 광고·소개한 자도 처벌 대상 포함
백 의원 “갈수록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맞게 법도 진전돼야”
백혜련 의원은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백혜련 의원실>

[수원=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지난해 ‘N번방 사건’으로 갈수록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N번방 재발 방지법’의 후속 법안이 발의됐다. 전보다 성착취물 관련 처벌 대상과 수위를 더욱 확대시켰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실은 11일 백 의원이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 법안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광고 및 소개한 자’ 까지를 처벌 대상에 추가시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은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불법 성착취물이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퍼졌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포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으로 성범죄를 조장시킨 손정우에 대해 법원은 최종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성착취물 광고와 소개 행위는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수입, 수출 범죄 이외에도 ▷판매 ▷대여 ▷배포 ▷제공 ▷광고 ▷소개 등과 관련된 전 부분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토록 했다.

또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해왔으나, 법률은 그 속도와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면서 “진화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키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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