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환경정책
훼손된 자연환경 체계적 복원 필요현행 법률에는 환경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미비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시화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연환경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자연환경복원의 개념과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 수립·시행·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환경훼손·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규정 ▷우선순위에 따른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및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 관리 등 그동안 자연환경복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복원이 시급한 지역과 복원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복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돼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자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