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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무원 피폭량 최대 6배피폭 선량 조사‧분석, 원안위와 국토부로 이원화 한계
조성식 의원

[환경일보] 항공 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의 방사선 평균 피폭량이 다른 방사선업종 종사자 평균 피폭량에 비해 최대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항공 운송업 종사자에 대한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공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에 비해 4.3배(운항 승무원)에서 최대 5.8배(객실 승무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항공 운송업 종사자 피폭 선량을 조사‧분석하는 부처(국토교통부)와 항공 운송업 종사자의 안전관리 총괄하는 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원화 돼 있는 등 항공 운송업 종사자들이 방사선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운송사업자별로는 대형 항공 운송사업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의 평균 피폭량이 가장 높았다.

특히 대한항공 운항 승무원의 경우 최대 평균 피폭량이 5506mSv에 달해 원안위가 비행시간 단축 또는 비행노선 변경 등을 권고한 6mSv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방사선작업 종사자들이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피폭 안전 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 항공 운송업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항공기 승무원들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에 비해 4.3배(운항 승무원)에서 최대 5.8배(객실 승무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주변방사선법으로 관리

더 큰 문제는 항공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에 대한 피폭 안전 조치 및 관리를 총괄하는 부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인 것에 비해,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조사‧분석 및 기록 등을 담당하는 실무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이원화 돼 있어 항공 운송업 종사자들에 대한 우주 방사선 피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8년 국정감사 등에서 항공 운송사업자들이 승무원들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개별적 요청이 있을 때만 피폭선량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그럼에도 항공 운송사업자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는 것은 항공 승무원 피폭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가 이원화 돼 있기 때문이다.

조정식 의원은 “이원화 된 항공 승무원 우주 방사선 피폭 안전 관리를 방사선 재해 방지 및 관리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통합하고,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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