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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복용하면 안되는 의약품 지정·해제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 병용금기 성분 등을 추가·해제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토르바스타틴·사이클로스포린’ 등 13개 성분조합을 추가하고,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 추가하며, ‘인슐린아스파트’ 등 3개 성분을 해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병용금기, 임부금기, 연령금기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정보 → 제·개정 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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