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노동·안전 노동·보건
내년 최저임금, 근로자 9430원 VS 사용자 8500원최저임금위원회 6‧7차 전원회의, 근로자위원 퇴장으로 산회

[환경일보]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9일(목)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제5차 전원회의 결과를 보고한 후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결(안)’을 상정 및 논의했다.

노·사 양측은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제1차 수정요구안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의 퇴장으로 산정근거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근로자위원의 1차 수정요구안은 시간급 9430원으로 전년 대비 9.8% 인상된 금액이고, 사용자위원 1차 수정요구안은 시간급 8500원으로 전년 대비 1% 삭감된 금액이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과 일부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수정안 제출 전 사용자위원의 삭감안 철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며 퇴장했다.

회의장에 남아있던 한국노총 소속 위원들도 사용자측의 1차 수정요구안이 발표되자 삭감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이후 제6차 전원회의는 오후 5시30분경 정회했다가 9시 속개했고, 근로자위원이 복귀하지 않아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제1차 수정요구안만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10시40분경 산회했다.

한편 심의·의결기한이 촉박한 상황이란 점에서 당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제7차 전원회의를 10일(금) 00시에 개최했지만 근로자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논의 진전이 없이 산회했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제7차 전원회의 종료 후 법정심의기간이 지났음에도 노·사측이 제출한 요구안의 격차가 커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제8차 전원회의에는 협상 가능한 현실적인 수정안의 제출을 촉구하는 공익위원 호소문을 발표했다.

제8차 전원회의는 7월13일(월)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