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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집합금지 영세업소 ‘특별경영자금’ 지원
오산시 집합금지 영세업소 ‘특별경영자금 신청 모습. (사진제공=오산시청)

[오산=환경일보] 이기환 기자=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10일에서 6월 7일 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코인노래방 등 154개소이다.

그러나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장 멸실, 장기폐문 등 행정명령 미이행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지원금은 영업을 못한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 까지다.

유흥‧단란주점은 오산시청 농식품위생과, 코인노래방은 문화예술과, 콜라텍은 안전정책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농식품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환 기자  gh3310@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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