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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한 불법증식 ‘곰’ 다시 철창으로솜방망이 처벌에 불법증식 횡행, 보호시설 예산은 기재부가 삭감

[환경일보] 8일 저녁 경기도 여주시의 한 사육곰 농가에서 새끼 곰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을을 돌아다니다 농수로에 빠져 허우적대던 곰은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된 새끼 곰은 다시 열악한 농장의 철창으로 돌아갔다. 곰이 탈출한 해당 농가는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을 상습적으로 불법 증식하고, 웅담을 채취하기 위해 사육곰을 불법으로 활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농가는 지난 5월 허가를 받지 않고 경기도 안성시에서 여주시로 곰 사육 시설을 무단 이전했다. 국도 바로 옆에 위치한 사육곰 농가 주변에는 민가와 식당이 있다.

주민들은 안전과 위생 등의 이유로 곰 사육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격렬히 반대했으나 농장주는 이를 피해 몰래 사육 시설을 옮겼다.

현재까지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여주시는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아 속수무책이다. 야생생물법상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과 사육곰에 대한 관리 권한은 환경부에게 있다.

2019년 녹색연합이 적발한 불법증식 새끼 반달가슴곰. <사진제공=녹색연합>

곰 탈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해당 농가에서 발생한 사고만 6건에 달한다. 2012년에는 탈출한 사육곰이 등산객을 물고 달아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2019년 6월에는 농장 인근 야영장에서 곰이 발견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사육곰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40년이 지나 대부분 사육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농가는 개선의 여력도, 의지도 없다. 전문 사육사 없이 대형 포유류가 사육되고 있는 위험한 환경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반달가슴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내외에서 엄격하게 보호받는 종이다. 따라서 곰을 증식할 때에도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농가는 2016년부터 매년 불법으로 반달가슴곰을 증식해왔고, 개체 수만 35마리에 이른다.

8일 탈출해 포획된 새끼 반달가슴곰 역시 올해 불법 증식으로 적발된 3마리 중 1마리다. 그러나, 불법 증식에 대해서 농가 소유주에게 내려진 처벌은 몇백만원의 벌금이 고작이다. 현행 법상 정부는 불법 행위 적발과 고발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韓‧中 2개국만 웅담채취 합법

이와 같이 불법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에 대형포유류인 반달가슴곰을 몰수해 보호할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환경부가 요청한 몰수보호시설 건설 예산은 모두 기재부에서 삭감됐다. 그 결과 올해도 불법 증식이 벌어졌고, 곰 탈출 사고까지 발생했다.

녹색연합은 “다른 개발 사업에는 혈안이 돼 아낌없이 혈세를 쏟아 붓는 기재부가 시민의 안전과 멸종위기종을 지키는 일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며 “기재부와 환경부가 잔인한 사육곰 산업을 방관하고 있는 사이 웅담채취용 사육곰은 곰 고기로 팔려나가고, 불법증식 된 새끼 반달가슴곰은 불법을 저지른 농가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웅담 채취를 위해 곰을 사육하는 행위가 합법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다. 그 결과 웅담채취용 사육곰 400여 마리가 고통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수공통감염질병을 막기 위해 어느 때보다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과 철저한 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녹색연합은 “K방역으로 명성을 떨친 한국이 보호받아야 할 멸종위기종을 개인이 사육하고, 활용하는 국가라는 사실은 세상의 비웃음거리다. 지금 당장 멸종위기종 불법증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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