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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발전과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안고있는 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의 구현을 위한 도구로서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개발계획 합리화 면죄부라는 오명으로부터의 탈피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보전에 대한 시대적 요구반영, 환경영향의 예측, 평가의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노력 등과 더불어 발전해 왔다.

최근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역량구축과 전문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통합영향평가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사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와 함께 부정적인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직무영역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통합평가법이라 함)에서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사후검토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사전협의(또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의 실행을 위한 직무영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환경오염의 저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야기되는 실제의 영향을 조사해 환경영향평가시 예측·평가된 영향과 비교하게 된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계획과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내의 환경영향평가대상보다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의 확정·이전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입지 및 개발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사전환경성검토가 개발계획의 구상단계에서부터 개발계획의 진행과정과 통합적으로 검토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과 분리되어 계획되고 수행됨으로써 형식화와 부실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사후검토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및 사전협의에 의한 환경성검토서 작성이 형식적이라는 여론과 함께 동문서의 작성에 따른 관련지식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유사한 점에 비춰 현행 통합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대행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역량구축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역량구축의 개념 및 접근방법의 정립이 선행되고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저해하는 외부문제와 자체문제를 확인하여 해결기회의 극대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전체적인 시각에서 환경영향평가 당국(개발부서 및 환경부서)의 중장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이해당사자간에 협력에 의한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지식과 기술의 교류·축적이 필수적이다.


환경처조정평가실장, MSU객좌교수, 강원대 초빙교수, 한국환경정책학회장,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장, KIST자문역 역임, 현재 한국EHS학회 명예회장, 한양대 겸임교수

한상욱박사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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