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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안전설비 의무화 추진안전조치 미흡으로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국가가 나서야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7월8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파쇄기, 분쇄기, 절단기, 압축기 등의 기계 자체에 대해서는 방호망, 방책,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기계로부터 가해지는 위해에 대한 방호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광주 북구의 한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고, 5월22일에는 광주 하남산단에서 폐합성수지 파쇄기 청소 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청소 도중 미끄러지며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기계·기구의 작동 중 근로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멈출 수 있는 동력 차단 장치와 위험을 조기에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안전장치의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의 설비 구축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산업시설에 의한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장치의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후진국형 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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