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노동·안전 노동·보건
지정요건 위반 직업훈련시설 관리 강화훈련교사 미고용, 과대·거짓광고 등 3회 위반 시 지정취소

[환경일보] 정부는 7월7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지정요건을 위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직업훈련교사 자격 관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먼저 훈련교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과대·거짓광고를 하는 등 일부 지정요건을 1년 내 3회 이상 위반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은 지정취소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위반 시 훈련정지(2~6개월)만 가능했는데, 2019년 기준 3회 이상 위반사례는 7회에 달했다.

이처럼 일부 시설의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처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제재기준 강화를 통해 이러한 행태를 예방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둘째, 한국기술교육대학이 훈련교사의 교육이력 관리 및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훈련교사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직업훈련교사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업무를 수행함에도 그간 훈련교사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어 교육이력 및 자격 조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셋째, 이 밖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훈련교사 자격발급 시 자격충족 여부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한국기술교육대학의 검토의견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직업훈련시설 관리가 내실화되고 직업훈련교사 자격발급 및 교육이력 관리가 체계화돼 보다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