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문화 사회·복지
깜빡 잊고있던 지방세 미환급금 찾자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7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택스 통해 맞춤형 안내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했거나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으로 2020년 6월 기준 약 49만건, 404억원 규모에 달한다.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납세자 주소이전, 해외거주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전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국민이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위택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쉽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해 신청하면 해당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의 환급신청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위택스 회원은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미리 계좌를 등록하면 별도 환급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를 통해서도 쉽게 지방세 미환급금을 확인 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처럼 국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것”이고, 현재 진행중인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세무업무 처리와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이 가능해지며,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첨단 납세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