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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하수·지열협회 사무국 노조 출범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금체계 개편 등 합의 이끌어내

[환경일보] 한국지하수·지열협회(회장 송영수) 창립 14년 만에 사무국 내 최초로 노동조합(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이하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지난 2019년 7월16일 ‘상식이 통하는 협회, 공정한 협회’를 목표로 창단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지위를 확보하고 취약한 노동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회원사의 권익신장과 지하수‧지열분야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윤대근 노동조합 지회장은 “협회는 그간 다소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일방적인 직급‧연봉‧인사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노사 간 갈등이 빚어지며 고용불안감의 확산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회원사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회 내부의 안정화와 근로자들의 조직만족도가 중요하다. 특히, 정부의 통합물관리 추진에 따라 앞으로 협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를 만들어 조직원들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립배경을 밝혔다.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송영수 회장(앞줄, 좌)과 이선규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6월 17일(수)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체결했다. (뒷줄 좌부터 차례대로)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윤봉식 경영지원팀장, 김영호 사무국장, 김현세 본부장, 협회 노동조합 윤대근 지회장 및 한재규 사무국장, 홍창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조직국장. <사진제공=한국지하수․지열협회>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사항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근로조건 개선 ▷합리적인 인사제도 마련 등으로 3월27일부터 5월22일까지 총 여섯 차례의 교섭을 거쳐 ▷노동조합 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이해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준수 이행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했으다.

또한 6월17일 교섭대표인 협회 송영수 회장과 이선규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의 서명으로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최종 체결됐다.

송영수 협회장은 “노사간 상호 존중의 자세를 기반으로 최대한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생각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번 협약이 노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더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는 대립과 갈등이 난무하다는 인식 때문에 협회 회원사 중 일부는 일견 노동조합 설립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협회 사무국 노동조합의 태생은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데에서 출발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안착은 회원사의 질적 서비스 향상과 협회의 조직력 강화로 이어지리라 생각한다”며 노조에 대한 일부의 우려와 불안을 일축했다.

한이삭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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