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네트워크 영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산시청<사진=최창렬 기자>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양산시의 경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대상이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와 건축과에 우선 접수해야 하며,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유재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렬 기자  hkibys@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창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