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환경정보
환경단체, 유통업계에 ‘재포장 금지법’ 공개 질의7일까지 회신 요구··· “책임 있는 답변 없으면 직접 행동 나설 것”

[환경일보] 지난 6월29일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

시민모임은 “7월1일부터 정부는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로 인해 6개월 뒤로 연기됐다”며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생활폐기물에서 포장 폐기물은 부피 기준 57%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최근 1차 포장된 제품을 다시 불필요하게 재포장하거나 과대포장 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재포장 금지 제도’가 도입됐다.

특히 유통과정에서 낱개로 판매된 제품을 기획상품으로 판촉하거나, 할인 묶음 등을 하면서 2차, 3차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재포장을 막을 수 있는 행위에 있어 유통사인 대형마트의 역할은 크다.

실제로 대형마트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 아일랜드는 151개 매장과 온라인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재포장 묶음 판매 상품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편의점 판매 방식처럼 ▷묶음 포장 대신 낱개로 계산할 때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추가 증정하기 ▷제품 전체를 감싸는 포장 대신 ‘띠지’나 ‘고리’ 등으로 묶기 등 유통업체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자원의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녹색연합, 매거진 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맹,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은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달 7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아울러 업체 3사의 답변을 언론사와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만약 업체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할 경우 캠페인,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 직접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이삭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이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