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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아동인권보호 한목소리세이브더칠드런 외 아동단체, 신현영·양이원영 의원 ‘징계권’ 삭제 촉구 공동 기자회견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는 아동폭력 근절 출발점
신현영 의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양이원영 의원 “징계권 삭제는 지속가능한 가족사회로 나아가는 계기”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징계권 삭제를 포함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이 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단체, 공익변호사 단체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징계권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환경일보] “모든 체벌을 분명하게 금지하는 체벌금지 법제화를 통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천해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과 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국내 주요 아동단체와 공익변호사 단체 사단법인 두루는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를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양이원영 의원과 함께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었다.

이번 발의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출발점으로, 참여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시한 민법 개정이 하루속히 진행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세이브더칠드런은 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2019년 민법 915조의 징계권 조항 삭제를 위해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시민 3만 여 명의 서명과 109개 단체의 이름을 모은 바 있다.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 없는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이르고 있어, 훈육 과정에서 징계라는 이름으로 자녀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징계권이란 용어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만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세이브더칠드런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민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세이브더칠드런 조민선 국내사업본부장은 “세이브더칠드런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56.7%가 민법의 징계권이 체벌을 포함한다고 답했다. 민법 제 915조는 부모가 자녀의 체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문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며, “친권자에 의한 체벌을 징계권 행사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한뜻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11일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현영 의원도 참여해 징계권 삭제에 힘을 실었다. 신 의원은 “민법상의 징계권을 폐지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징계권 삭제 등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양이원영 의원은 “징계권 삭제는 우리 사회가 체벌이라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가족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라 여긴다”라고 전했다.

2019년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심의 결과로 “법률 및 관행이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에서 간접체벌 및 훈육’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발의에 참여한 단체들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국제적 요청에 우리 사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모든 체벌을 분명하게 금지하는 체벌금지법제화를 통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창우 기자  tomwait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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