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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 시행도 자치법규 입안단계에서 시군 자치권 침해여부 사전 점검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가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자치법규 입안단계부터 도의 자치법규가 시군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시군 자치권을 침해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7월부터 도의 각 부서는 조례, 규칙 등을 제·개정할 때 시군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일반적인 입법예고와는 별도의 절차로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시군 의견을 청취해 검토해야 한다.

도는 자체 심의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당 자치법규안이 시군의 자치재정·조직·인사·입법권 등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시군에 대해 과도한 지도·감독 수단을 규정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자치법규안을 최종 입안할 계획이다.

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도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규정 개정과 제도 운영 매뉴얼 제작 등 약 4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시군 간 수평적 자치분권이 강화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입안단계에서 시군과의 갈등요인을 포착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군에 대한 자치권 침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해 시군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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