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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부, 합동으로 주거취약계층 보호환경부는 환경성질환 노출 예방, 국토부는 노후주택 보수작업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주거복지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양 부처는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수선유지 급여사업 대상자 중 100가구를 선정해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컨설팅) 및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 부처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한 이번 협업사업은 수요자 만족도 향상은 물론 양 부처가 각각 5년 이상 추진했던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환경부는 사회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득가구, 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취약계층 1,7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내공기질을 진단해주는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가 노후주택을 개량해주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을 2015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09년과 2015년부터 각각 수행하고 있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통합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번 협업 사업을 처음 추진하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성질환 노출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 측정분석원과 환경보건 상담사(컨설턴트)를 취약계층 100가구에 방문토록 해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측정 및 결과를 설명하고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방안을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실내공기질진단이 끝난 노후주택을 노후도에 맞추어 보수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개선공사 후 외부적 요인 등으로 실내환경 개선효과가 낮은 15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사회공헌기업에서 후원받은 공기청정기(10평∼15평)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국민 중심의 칸막이 없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첫 협업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대구지역 취약계층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올해 예정된 협업사업 이외의 사회취약계층 환경보건서비스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이삭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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